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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도넘은 개인방송, 해법은 동일규제

  • 2017.12.22(금) 16:23

논란 BJ, 해외계정 만들어 버젓이 활동
국내외 플랫폼 가리지 않고 퇴출 해야

아프리카TV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선 '양띵'과 '대도서관', '캐리' 등 스타급 크리에이터들이 웬만한 아이돌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어 모으고 있죠.
 
해외서도 유튜브 스타들이 연예인 뺨칠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 방송으로 유명한 영국의 대니얼 미들턴이란 유튜버는 올해 무려 1650만달러(약 18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활동 무대인 인터넷 방송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과한 노출을 하거나 욕설과 혐오스러운 표현을 해도 마땅히 제재할 방안이 없습니다. 이들이 활동하는 동영상 플랫폼 업체, 즉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이 스스로의 정화 시스템을 갖고 자체 규제를 벌이고 있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은 규제를 적용하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의 한 유튜버가 지적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과 욕설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구글의 한국 지사인 구글코리아가 문제의 유튜버에 대해 영구 계정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튜버는 새 계정을 만들어 버젓이 다시 활동하고 있는데요.

 

결국 네티즌들이 나섰습니다. 해당 유튜버를 제재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총 3건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른 어린 학생들이 보고 배울까봐 두렵다며 영구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선 이용자가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이름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번호도 입력하지만 별도의 인증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계정 정지를 당해도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 언제든지 유튜버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을 방송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콘텐츠 내용의 유해성을 심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 같이 해외 사업자에 대해 심의 및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 조치가 권고 수준이어서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해외 사업자를 국내 업체와 동일하게 규제할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업체만 역차별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규제 기관이 집중 모니터링 하는 주요 관심 진행자(욕설·혐오 발언) 목록에 유튜버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아프리카TV 같이 국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진행자가 규제 목록에 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규제를 피해 유튜브로 활동 무대를 옮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각각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라는 한국 지사를 갖고 있다"며 "이들 지사를 통해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심의 규정과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사가 아닌 국내 지사에 대한 규제는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보다못한 정치권에서 손을 대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1일 불법·불량 개인방송인을 퇴출시키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특징은 문제를 일으킨 BJ를 국내외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퇴출 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방심위에서도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정보를 규제하고 시정조치를 내리지만 사실상 권고수준에 불과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 인터넷 방송도 규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존에는 방심위가 시정조치를 내릴 경우 이후 유튜버의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계정을 정지하는 문제를 구글코리아가 맡았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튜버의 영구 퇴출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1인 미디어의 성장은 전에 없는 새로운 볼거리 및 콘텐츠의 다양성 측면에서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인 미디어는 유아부터 10대 어린 학생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진행자가 만약 도를 넘은 행동을 한다면 그 폐해는 얼마나 클까요.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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