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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죄 확정 이석채 前회장 5년만에 성과급

  • 2018.08.03(금) 16:23

횡령 무혐의 판결, 13억원치 자사주 지급
임직원 성과급 240억원치는 별도로 마련

KT가 임직원에게 성과급 지급 용도로 자사주 253억원어치를 매입키로 결정한 가운데 이석채 전 회장에게도 13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지급키로 했다. 이 전 회장이 5년전 퇴임할 당시 받지 못한 성과급을 무죄 확정판결 뒤 지급하는 셈이다.

 
KT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이 전 회장의 장기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보통주 4만4521주를 기존 보유 주식으로 이달 중 제공키로 했다. 금액으로는 지난 1일 종가(2만8350원) 기준으로 약 13억원어치다.
 

 

KT가 이 전 회장에게 지금에서야 성과급을 지급키로 한 것은 외풍 많은 CEO 수난사와 무관치 않다. 민영화 3기 CEO로 지난 2009년에 취임한 이 전 회장(당시 사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2년 3월 주총에서 연임에 성공했으나 정권 교체 후 잡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횡령 배임 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13년 물러났다. 
 

당시 KT는 송사에 휘말린 이 전 회장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횡령혐의 무죄 판결을 내리자 비로소 미지급분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한편 KT는 임직원 주식 교부 목적으로 이번에 자사주 85만주를 장내매수 방식을 통해 취득키로 결정했다. 금액으로는 240억원 규모다. 지난 5월 노조와 합의한 임금·단체교섭협상안에 따라 임직원 1명당 100만원치의 자사주를 지급하기 위해서다. KT는 주식 외에도 현금 100만원을 각 임직원에 제공키로 했다.
  
임직원 교부용 자사주는 장내에서 직접 매수한 이후 나눠 주기로 했으나 이 전 회장 지급용은 기존 보유분(1601만주)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T가 지난 4년 동안 거의 손을 대지 않았던 자사주(전체 주식수의 6.13% 비중) 규모는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KT는 이전에도 성과급 지급 용도로 자사주를 시장에서 일부 취득해 그 주식수 만큼을 그대로 나눠준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보유분을 건든 경우는 없었다. 보유 자사주는 그대로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자사주를 매입해 딱 사들인 만큼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재무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갖고 있는 기존 보유분을 지급하면 유통주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며 "주주들로부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으니 추가 매입하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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