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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때 등기소·은행용 종이서류 없앤다

  • 2018.10.30(화) 12:00

정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
내년 1월부터 제주서 시범 서비스

 

#1. 주민센터와 등기소 등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반나절 휴가를 사용한 A씨. 서류를 제출하러 은행에 갔더니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다. 결국 A씨는 하루 연차를 쓰게 됐다.

 

#2. B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C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부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1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추후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발견했지만 손해는 은행이 떠안게 됐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위·변조 없는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져 위의 사례와 같은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올 초부터 진행해왔다.

현재까진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이에 따라 작년에만 약 1억900만건(약 1292억원 소요)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 또는 열람됐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정부가 새롭게 구축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컨대,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새롭게 구축되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과기정통부]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법원·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참여를 유도, 금융 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부동산 거래)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줌으로써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과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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