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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처럼 2.5% 내라 vs 비싸다'…음저협-토종 OTT '샅바싸움'

  • 2020.07.22(수) 15:45

웨이브·티빙·왓챠 등 연합체 결성, 공동대응
매출 2.5% 음악저작권료 요구에 협의 제안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영화·드라마에 삽입한 음악의 저작권료를 놓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OTT 업체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음저협은 영화와 드라마, 예능 콘텐츠에도 음악이 일부 포함되는 만큼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라며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계약을 체결한 넷플릭스의 사례를 들면서 매출의 2.5%를 저작권료로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OTT 업체들은 현행 징수 비율(0.56%)보다 과도한 규모라며 맞서고 있다. 토종 OTT 업체들끼리 이례적으로 연합을 결성, 공동 대응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를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전날(21일) 발송했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음악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음악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필요시 징수규정 개정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음저협측이 현행 규정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대폭 인상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OTT는 신산업이라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다. 저작권 관련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는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음저협에 지불해야 하지만 OTT 관련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음저협은 국내 매출의 2.5%를 저작권료로 지불하고 있는 글로벌 OTT 넷플릭스 선례를 따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은 이달초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OTT 가운데 넷플릭스만이 2018년 초부터 음악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오히려 해외 업체가 국내 저작자들의 권익을 더욱 지켜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OTT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저작권 계약을 미루고 있으며 저작권료를 납부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납부를 지연하거나 차별적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OTT 업체들은 '매출의 2.5%'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따라 방송사들이 매출액의 0.56%(다시보기)와 저작권료로 내고 있으니 이 정도 수준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음대협측은 "OTT 업계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료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저협과 OTT 업계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바 있다.

국내 OTT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2014년 1926억원에서 연평균 26.3% 성장, 올해에는 7801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이미 국내시장에 진출한 유튜브와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뿐만 아니라, 디즈니+, 애플TV+ 등과 같은 글로벌 OTT도 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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