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유킥보드도 함께 법적용이 된다.
1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원동기 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더불어 음주운전에 10만원, 음주측정 거부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고심에 빠졌다. 공용헬멧을 탑재하자니 분실 및 파손, 위생 관리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이용자가 줄어들까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공유킥보드 시장 1위 '지쿠터'는 운영 중인 총 2만여대 공유킥보드 중 서울 강남역과 주요 거점에 공용헬멧을 일부 선제공한 이후 점차 전체 킥보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별도의 잠금장치 없이 킥보드 손잡이나 봉에 걸어두는 식으로 공용헬멧을 제공할 계획이어서,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용헬멧 도입을 반대하는 공유킥보드 업계는 공통적으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실패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과거 2018년 여의도에 위치한 따릉이 대여소 30곳에 한 달간 1500개를 배치했지만 3%에 불과한 낮은 이용률과 잦은 분실 및 파손 이슈로 인해 무료대여사업을 바로 접은 바 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집계됐다. 관련 사고도 늘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지난해 897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