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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자회사 퓨쳐위즈와 내부거래 '껑충'

  • 2023.04.25(화) 14:47

서비스거래 9배 급증…내부거래 5배 늘어
두나무 "선급금 포함시 실제 2배 그쳐”

두나무가 자회사 퓨쳐위즈와 내부거래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퓨쳐위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해 서비스 거래로 33억6054만원을 거래했다. 2021년 3억9972만원에 비하면 1년새 9배 가량 급증한 셈이다. 서비스를 비롯해 영업비용, 리스부채 등 두 회사 간 내부거래를 모두 합치면 2022년 42억99만원으로 2021년 8억4860만원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퓨쳐위즈는 두나무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로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와 증권플러스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등을 맡고 있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지난 2002년 설립했으며 2017년 말에 두나무가 지분을 전량 인수했다. 김 부회장은 재작년까지도 퓨쳐위즈 사내 등기이사를 지냈다. 정민석 두나무 최고운영책임자(COO)도 퓨쳐위즈 출신이다. 이처럼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 업계는 퓨쳐위즈를 두나무와 긴밀한 관계의 핵심자회사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두나무 계열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흑자를 낸 자회사이기도 하다. 매출액 129억6000만원, 영업이익 36억3928만원, 당기순이익 38억74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계열사 중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퓨쳐위즈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두나무와 내부거래 비율은 30%를 넘는다.

통상 대기업 기업집단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매출액의 12%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감독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위의 내부거래 감독기준은 △계열사와 상품·용역 거래액 연간 200억원 이상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 비중 12% 이상 △정상가격과 거래조건의 차이 7% 이상 등으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조사 대상에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받고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독 기준 3가지 중 한가지만 해당돼도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12% 이상이고, 전년 10% 이하에서 30% 가까이 올라가면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정상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가 없는' 등 기준은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퓨쳐위즈와의 내부 거래가 2021년 16억원 정도로 지난해 33억여원과 비교시 2배 정도 늘었다고 해명했다. 2021년 실제 두 회사간 서비스 거래액은 퓨쳐위즈 감사보고서 상 3억9972만원이 맞지만, 퓨쳐위즈 보고서에는 두나무가 지급한 선급금이 빠져 있어, 선급금을 포함하면 16억630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2021년에 두나무가 퓨쳐위즈에 실제 지급한 금액은 3억여원이 맞다"면서도 "용역이 완료되면 지급하는 선급금이 퓨처위즈 보고서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선급금까지 포함하면 16억6300만원으로 서비스거래는 실제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퓨쳐위즈는 지난해 자회사 이지스네트웍스를 청산하고 투자사 트리거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트리거는 코인 리딩방을 운영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이해상충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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