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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50인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촉구

  • 2024.01.03(수) 14:03

"폐업 등 부작용…2년 유예땐 추가 요청 없을 것"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3일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이달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달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2년만 유예해 주면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는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해줄 것도 요청했다. 경제계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며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신설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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