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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방송기금 부과 논의 수년째 제자리

  • 2024.09.25(수) 15:07

"환경변화 따라 사회적 책임 수행해야"
실익 없고 국내 OTT만 피해 '회의론'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득세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년 나오고 있으나,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도 국내에서 많은 돈을 벌고 미디어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OTT를 겨냥해 기금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투자 위축과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준수하는 등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해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공익·공공성을 보장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재원은 정부 출연금·융자금, 주파수 할당 대가·보증금, 방송 사업자의 출연금, 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금 납부대상은 2000년 지상파·위성·홈쇼핑방송 사업자였으나, 2006년 SO(케이블TV), 2012년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PP)가 추가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21년 1조4530억원, 2022년 1조4167억원이었는데 지난해는 1조1687억원에 그치는 등 감소세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정부 내부수입 규모 항목이 급감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방송사들의 부담금은 2021년 1814억원, 2022년 1926억원, 2023년 1866억원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기존의 기금 납부 사업자들은 이 제도가 OTT의 득세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해 국내 매출이 8233억원에 달하고 미디어 시장 영향력도 큰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금을 납부하라는 얘기다.

강윤묵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발전기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원인은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로부터의 충격 때문"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니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내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 각종 방송규제의 무풍지대에 있는 글로벌 OTT들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기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금 부과, 실익 크지 않을 수도"

반대로 넷플릭스가 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미디어 환경에 실익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IPTV와 SO 기준을 고려해 매출의 3% 수준을 부과할 경우, 넷플릭스에서 247억원가량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법리적, 제도적 논쟁의 어려움, 확대의 어려움 등을 검토했을 때 실익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OTT의 경우 국내 규제비용이 증가했을 때 국내 투자를 축소하게 되면, 기금 납부에 따른 기대수익보다 우리 사회가 누리는 사회경제적 편익 감소가 더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한 지상파, SO, IPTV와 달리 정부로부터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기금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글로벌 OTT는 끝까지 기금을 내지 않고 국내 OTT만 법을 준수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국내 OTT 관계자는 "무제한 경쟁하는 OTT 사업자에게 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명분이나 논리에도 맞지 않고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준수하는 역차별만 우려된다"며 "근본적으로는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내면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침체를 야기하고 조세회피를 하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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