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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북경한미 동사장 무효논란 해소"

  • 2024.10.08(화) 17:26

8일 등기절차 마무리…"적극적 경영활동 펼칠 것"

박재현 한미약품 사장이 지난 3월 경기 화성시 라비돌호텔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한미약품은 이날 박재현 대표(사진)가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으로 등기 절차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중국은 회사 내부에서 동사장을 임명해도 정부당국의 등기절차를 거쳐야 법적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등기는 북경한미약품 동사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중국은 2020년부터 동사장 임명 시 동사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회사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유예기간이 5년으로 내년 초까지 동사회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어 이번 등기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등이 제기한 지명무효 논란을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이사는 박 대표가 지난 7월 북경한미약품 동사회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를 동사장으로 임명한 점을 두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한미약품 이사회를 열고 임해룡 현 북경한미약품 총경리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부결됐다.

박 대표는 "한미약품의 R&D(연구개발) 전통을 지켜 북경한미약품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을 통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북경한미약품은 한미약품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만큼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등 적극적 경영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이 8일 공개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발급받은 북경한미약품의 사업자등록증(영업집조). 여기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법정 대표인으로 등록돼 있다./사진=한미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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