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진균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앰틱스바이오가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를 철회했다. 올해 바이오기업의 첫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철회 사례다.
지난해에는 총 11곳의 바이오기업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철회하거나 미승인을 받는 등 기업공개 시장에서 고배를 마시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앰틱스바이오, 코스닥 상장예심 청구 7개월만 '철회'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앰틱스바이오는 지난 7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철회했다. 지난해 7월초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 A, BBB 등급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약 7개월만이다.
앰틱스바이오는 미생물 감염병 및 염증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 전문기업으로 주요 파이프라인인 손발톱 진균증 치료제(ATB1651)의 글로벌 2상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12월 대상그룹 지주사 대상홀딩스로부터 75억원을 투자받아 주목받기도 했다.
현행 한국거래소 규정상 상장예비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45영업일 이내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다 상장예비심사 청구기업이 늘다보니 심사가 지연되면서 자연스럽게 결과 통지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 그럼에도 대개 6개월 이내에는 결과가 나온다.
앰틱스바이오도 심사기간이 해를 넘기면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과정에 난항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업계에서 흘러나왔다. 이번 결과에 따라 앰틱스바이오는 기업공개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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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이오기업 11곳 상장예심 철회 or 미승인
바이오산업 한파와 파두 논란 등으로 거래소의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지난해에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철회하거나 미승인 결정을 받은 기업이 12곳에 달했다. 2023년 8곳(글라세움, 레보메드, 메디컬아이피 등)보다 50%가 늘었다.
2024년 초 디지털 피씨알(PCR) 및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옵토레인을 시작으로 하이센스바이오, 피노바이오, 지피씨알, 다원메닥스, 미라셀, 넥셀, 진캐스트 등 9곳이 상장예비심사를 철회했다.
엔지노믹스와 퓨쳐메디신, 노브메타파마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미승인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심사기간이 각각 9개월, 7개월, 10개월에 이를 정도로 길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심사를 철회한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의미있는 매출, 기술수출 성과 등 거래소의 바이오기업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작년 거래소가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한만큼 올해 바이오기업 상장심사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