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지난 1월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건강 문제는 구치소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지만, 구속기간 만기 이전에 재판을 끝낼 수 없다는 이유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대신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며 직계 가족이나 변호인 외의 접견, 통신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