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2일 오전 4시부터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또 ‘시계외 할증요금’도 부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2일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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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모범택시의 기본요금도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택시 거리요금은 기존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2m 축소했지만 시간요금(35초당 100원)은 그대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시계외 할증요금’도 부활된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다. 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시와 연접한 11개 도시로 갈 때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한 바 있다.
심야 할증시간(오전 0~4시)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할증시간대 콜택시 호출료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거부 택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전체 차량번호(서울 00 가0000)로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뒷번호 4자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승차거부 신고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택시기사의 지정 복장 착용이 의무화되고 승객이 없거나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택시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또 여성 운전자 보호를 위해 택시내 CCTV를 연말까지 모두 설치하고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격벽을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