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저금리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된다. 하이브리드카 구매 시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해외여행시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세제와 산업, 국민생활 등 각 분야에서 달라진 제도들이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들을 정리한다.
▲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대출' 1월 첫 시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계층을 위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지원이 이뤄지며,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지원된다.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으로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우선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뒤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의 확대시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적으로 운영해 온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단일금리체계(근로자 서민 3.3%, 저소득가구 2.0%)였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했다. 소득과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우대한다.
▲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2016년까지 소득세 면제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2014년 발생한 결손금부터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6년12월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자녀장려금 세제 도입에 따라 부부 합계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받는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근로자에서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150만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된다. 맞벌이 가구는 연간 최대 210만원(홑벌이 가구 170만원·단독가구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는 2014년 지급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지급의 10%가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공제대상은 총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 면세범위 초과 물품 신고않으면 40% 가산세
내년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현재 납부세액(30%) 보다 10%p 높은 수준이다. 과세대상 물품을 상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 내 2회 이상)는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산세가 매겨진다.
▲ 하이브리드카 구매 시 보조금 100만원 지원
내년 1월1일(출고일 기준)부터 경차 모닝(98g/㎞)보다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배출량 97g/㎞ 이하의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한 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대상 차종은 쏘나타 하이브리드(16인치·17인치), 토요타 프리우스, 프리우스V(출시 예정), 렉서스 CT200h,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등 5종이다. 소비자는 개별소비·교육세(최대 130만원), 취·등록세(최대 140만원), 도시철도(지역개발) 채권 매입면제(최대 40만원) 등 최대 310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동차 대체·튜닝부품 인증제 시행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정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체·튜닝부품 인증제가 1월8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시 수리용 부품으로 순정품(OEM 부품)을 대부분 사용해 수리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다음 달 8일부터는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을 인증토록 하고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대체부품인증이 표시돼 판매된다.
자동차전문수리업자는 내년 5월1일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장의 관련 서비스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처음 시행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제도다.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반대로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온실가스 허용량은 올해 12월 중에 각 기업들에게 부여된다.
▲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015년도 최저임금을 올해(5210원)보다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한 달 기준으로는 116만6220원(주 40시간, 유급주유 포함,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는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도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지원은 근로시간 단축 장년 근로자 1인당 한달에 30만원씩 1년간 360만원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