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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쥴(JUUL) 상륙…담배 정의도 넓혀야

  • 2019.06.20(목) 13:46

액상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안돼 세금 적게 부담
윤영석 의원, 담배 정의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액상전자담배 '쥴(JUUL)'이 지난달 한국시장에 상륙했습니다. 찌는 방식으로 흡연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와는 달리 찐 냄새가 덜하고 연무량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내세웠는데요. 또 USB(이동식 기억장치)처럼 생겨서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쥴은 이미 미국 전자담배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보이며 대세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쥴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액상전자담배가 기존의 궐련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와는 다른 유형의 담배제품으로 규정된다는 점입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궐련담배와 전자제품을 이용해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모두 연초 잎을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액상전자담배는 연초 잎을 사용하지 않고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하거나 합성니코틴 물질을 이용해 액체로 만든 뒤 담배케이스에 넣어 피우는 방식입니다. 연초 잎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 때문에 액상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나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에서 규정하는 세금을 기존 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덜 부담하고 있습니다.

쥴랩스코리아에 따르면 쥴 1개(니코틴 함량 0.7㎖, 담배 1갑 개념)에 부과되는 세금은 1769원(부가가치세 제외)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담배소비세(440원) ▲개별소비세(259원) ▲지방교육세(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68원) ▲폐기물부담금(17원) ▲부가가치세(409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궐련담배(3323원)와 궐련형 전자담배(3004원)가 액상전자담배보다 각각 1.9배, 1.7배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담배 종류별 세금차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액상전자담배가 많이 팔릴수록 금연지원사업 등에 쓰이는 건강증진기금이 감소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액상전자담배의 담배시장 점유율이 10%만 돼도 전체 건강증진기금은 2000억원 가량 줄어듭니다.

똑같은 담배인데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 액상전자담배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액상전자담배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보다 확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제2조의 연초 잎으로 규정한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연초 잎을 활용해야만 담배로 봤지만 해당 개정안 통과되면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와 뿌리, 기타 화학적 니코틴 성분으로 제조된 담배까지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로 포함됩니다.

이에 앞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초의 잎·줄기 등이나 화학합성 니코틴으로 담배의 정의를 넓혔습니다.

액상전자담배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담배제품 출시라는 의미를 넘어 기술발달에 따라 사회의 제도와 법률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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