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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담배 과세체계방안…빠르게 마련해야"

  • 2019.08.20(화) 15:45

국회입법조사처 '전자담배 과세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 발간
"신종담배, 기존담배 빠르게 대체할 것…과세형평성 제고해야"
미국 일부州 소비세 과세…일본은 기존담배와 똑같이 세금내야

기존 궐련형 전자담배에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 쥴(JULL)이 출시되면서 기존 궐련담배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담배에 대한 과세 체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상당한 만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전자담배의 과세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전자담배의 과세체계와 향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6억7000만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같은기간 24.2% 증가했다.

전반적인 담배 판매량이 줄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기존 궐련담배를 전자담배가 대체하고 있다.

이처럼 궐련형 전자담배에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가 출시되면서 신종 전자담배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종 담배에 대한 과세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가 협소해 신종 담배에 대한 과세 체계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거나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데 담배사업법상 이들 원료는 담배사업법 상 담배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때문에 신종 담배에는 기존 궐련담배와 동일한 과세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하면 담배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또 현행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서 담배의 종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종담배가 출시될 때마다 법률 개정이 요구되는 만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과세체계를 보완하는 대신 담배 종류별 적정 과세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담배 종류별로 유해물질 함유량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유해성 평가를 근거로 일반궐련담배(1갑 20개비)에 해당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용량을 검토해 적정과세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종 담배 과세와 관련 국회에서는 다수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담배사업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배의 정의 확대와 과세 체계 보완내용을 담았다.

해외 역시 아직까지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체계가 저마다 다르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전자담배 과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개별 주정부 및 일부 지역에서 각각 과세기준을 만들어 전자담배에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지역은 워싱턴DC, 캔자스 등 9개 주정부와 알래스카, 일리노이 등 3개 주의 일부 지역이다.

일본은 니코틴 액상을 이용한 전자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열식 전자담배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기존 일반궐련과 유사하게 담배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는 "신종 담배가 기존 일반궐련을 빠르게 대체해 시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세 형평성과 유해성,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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