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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들어간 음료에 세금 매기는 유럽…우리나라는?

  • 2020.02.19(수) 14:00

국회입법조사처, 설탕세 과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당류 섭취율·비만율 개선 위한 정책 대안으로 고려"

설탕세(Sugar Tax)=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Soda Tax) 또는 설탕음료세 (Sugary Drink Tax)로도 불림.

유럽·아시아 국가에서 최근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설탕세(Sugar Tax)를 우리나라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일 '설탕세 과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설탕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웰빙 열풍,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아동·청소년 비만율 증가에 따라 설탕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식습관 개선을 유도해 당류 섭취율과 비만율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오래된 설탕세는 노르웨이가 1922년 초콜릿·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Chocolate and Sugar Product Tax)'를 도입한 것이다.

2010년 이후에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됐다. 특히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아시아·남미 국가에서도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

설탕세를 부과하는 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주로 당(糖)이 포함된 제품 kg(또는 ℓ)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糖)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누진 방식의 과세가 이뤄진다. 세금을 내는 대상은 다양하다.

예컨데 이탈리아는 올해 10월부터 설탕이나 감미료가 포함된 알코올 농도 1.2% 이하의 무알코올 음료(과일주스, 탄산음료, 무알코올 맥주 등)에 세금을 매기는데 음료의 제조·유통 형태에 따라 세금납부 대상이 다르다.

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제조업자 뿐만 아니라 ▲재포장을 통해 음료가 고객 또는 소매점으로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포장업자 ▲EU 국가의 음료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자 ▲EU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한 음료가 이탈리아로 최종 수입된 경우 수입업자가 각각 설탕세 납부 의무자가 된다.

송민경 조사관은 "설탕세는 찬반 의견과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우선 설탕세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해외 각국 사례를 참고해 선행 검토를 면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설탕세 도입에 따라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설탕 함량을 줄이거나 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송 조사관은 특히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음료 산업계의 반발 우려가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설탕세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탕세 도입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설탕세로 거두어들일 재정 수입의 사용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작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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