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이 12㎡에서 14㎡(4.2평)로 상향조정된다.
또 아파트에 하자판정이 난 경우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2㎡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2011년 주택법상의 최소 주거면적이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초소형 원룸 건설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4.1대책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최근 2년내 원룸형 주택이 급증하면서 주차난과 주거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 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만약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끝내지 않은 경우 입주자 등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인 6월19일 시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공급수
2009년 1125가구
2010년 1만8416가구
2011년 7만2361가구
2012년 10만2554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