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의 골자인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감면 내용이 20여 일만에 확정됐다. 당초 원안에서 상당 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대책 발표일인 4월22일부터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애초 정부안은 부부합산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 대상 주택은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였다.
취득세가 면제되면 6월 말까지는 집값의 1.1%(85㎡ 이하)~1.75%(85㎡ 초과), 7월~12월까지는 2.2%~2.7%를 절감하게 된다. 3억원 짜리 주택(85㎡ 이하)을 구입한다면 6월까지는 330만원, 7월~12월까지는 660만원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다.
◇ 양도세 면제
연말까지 집을 사서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대상은 신축 및 미분양주택과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기존주택이다. 신축 및 미분양주택은 당초 9억원 이하에서 강화됐으며, 기존주택은 ‘85㎡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에서 완화됐다.
기존주택은 적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대상이 전국 아파트(697만 가구)의 96%인 666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중대형이면서 6억원 초과 미분양주택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면제 효과는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더 크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1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의 50%, 1~2년에 팔면 4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