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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대책]목돈 안드는 전세Ⅰ '사실상 용도폐기'

  • 2013.12.03(화) 14:26

목돈Ⅰ, DTI 완화 등 특례중단
목돈Ⅱ는 전세금 안심대출로 재출시

행복주택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공약사업인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가 대폭 수정된다.

 

특히 당초 공약에서 제시한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출시 2개월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내놓은 '4.1, 8.28 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신용대출인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해 세입자들의 금리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지난 8월 목돈 안드는 전세Ⅱ(목돈Ⅱ,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가, 10월엔 목돈 안드는 전세Ⅰ(목돈Ⅰ,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이 출시됐다.

 

하지만 목돈Ⅰ은 출시 이후 지원실적이 단 2건(1400만원)에 그쳤고 목돈Ⅱ 지원 실적도 410건(256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적이 부진한 목돈Ⅰ에 대한 담보대출인정비율(DTI) 완화 등의 특례를 중단하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운영토록 했다. 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에서 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목돈Ⅱ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과 연계해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전세금 안심대출'로 재출시하기로 했다.

 

▲ 전세금 안심대출 구조(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전세대출을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번에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금리 4.1%)과 달리 안심대출(3.7%)은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약 0.4%포인트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 상품을 신청하려면 먼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가 은행 지점을 방문해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주택보증에 전세금을 돌려주며 전세금을 돌려받은 주택보증은 전세대출 원금을 은행에 우선 상환한 후 잔액을 세입자에게 내준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이자 상환을 연체한 경우는 협약에 따라 주택보증이 연체 이자를 은행에 대납하게 된다. 이 상품은 내년 1월2일부터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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