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 옵션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돼 있다.
붙박이 가구에는 옷장 수납장 신발장 등이 포함되며 붙박이 가전제품에는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시스템 등이 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제시하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4가지로 한정된 품목 이외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선택품목이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이다.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선택품목을 확대했다”며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플러스 옵션
ㅇ추가선택품목제도 도입(‘04.1.14)
- 사업승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가전・위생용품 등
ㅇ추가선택품목 자율화(‘05.7.1)
ㅇ플러스 옵션품목을 발코니 확장으로 한정(‘07.09.01)
ㅇ추가선택품목 확대(시스템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추가, ‘11.11.14)
ㅇ추가선택품목 추가 확대(붙박이 가구,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