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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독주택 집주인, 보유세 부담 커진다

  • 2016.01.28(목) 16:37

전국 표준 단독주택 4.15% 상승
제주 세종 울산, 큰 폭으로 올라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4% 넘게 올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0년부터 7년째 상승했다. 올해 상승률은 2012년(5.38%)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400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등을 부과할 때 기초자료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 제주 16.5%·세종 10.7%·울산 9.8% 상승

▲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여가구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4.15%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승률 3.81%에 비해 커진 상승폭이다. 올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4.7%로 작년보다 1~2% 포인트 높아졌다.

 

제주·울산·세종이 전체 공시가격 상승률을 주도했다. 시·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제주가 16.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10.66%), 울산(9.84%) 순이었다. 이밖에 대구(5.91%) 부산(5.62%) 경남(5.12%) 경북(4.83%) 서울(4.53%) 등도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제주의 경우 제2 신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영향에 외국·외지인의 부동산 투자 증가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각각 16.98%와 16.21%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와 송정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세종은 정부부처들이 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주택수요도 늘어난 것이 공시가격 상승을 이끈 요인으로 해석됐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소유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택이었다. 대지 1758.9㎡에 연면적 2861.83㎡의 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29억원이다. 작년 공시가격은 108억원으로 1년간 상승률은 19.4%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1~10위는 모두 서울에 있었으며 이 중 8가구가 이태원·한남동 소재였다. 반면 가장 싼 표준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87만5000원인 전남 영광군 낙월면 대지 99.0㎡, 연면적 26.3㎡ 주택이었다.

 

◇ 6억 넘는 단독주택 보유세 '껑충'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상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올해 6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보다 14%(425가구) 늘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평균(4.15%)만큼 오를 경우 재산세는 5.35%, 종합부동산세는 5.48% 가량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 삼전로3길 연면적 486㎡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9200만원에서 올해 9억2900만원으로 4.15% 올랐지만 세부담 증가율은 9.87%로 나타났다.

 

이 주택이 1주택자 만 60세 미만일 경우 작년에는 재산세로 약 181만3000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199만2000원을 내야 한다.

 

▲ 사례: 국토교통부, 세금분석: 김종필 세무사

   

재산세만 납부하는 경우 세부담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비교적 상승률이 낮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세액보다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이상을 부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1위인 제주도 서귀포시 하효동 108㎡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8720만원에서 올해 1억200만원으로 16.97% 올랐지만 재산세는 최대 5%까지만 오른다.

 

김효철 태성회계법인 회계사는 "주택 보유세는 과표구간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고, 6억을 넘는 경우 종부세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해 세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 이의 신청 방법은?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는 단독주택 16만2666가구(85.6%), 다가구주택 2만11가구(10.5%), 주상용 등 용도복합주택 7182가구(3.8%), 다중주택 141가구(0.1%)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준주택가구 19만여가구의 공시가격은 오는 29일 관보에 공시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기간 중 해당 지자체 민원실이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으로 제기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를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3월18일 재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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