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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단독주택 보유세 '껑충'

  • 2015.01.29(목) 15:41

공시가 5% 오른 단독주택 보유세 10.4%↑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승률은 과표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공시가격 상승률을 뛰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작년 9억3300만원에서 올해 9억8000만원으로 오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단독주택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 288만9600원, 종부세 19만9680원 등 총 308만928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는 작년 279만7128원보다 29만2152원 늘어난 것으로 세부담 증가율은 공시가격 변동률(5.04%)보다 2배 가량 높은 10.44%다. 

 

세금 계산은 60세 미만 1가구 1주택자가 단독 명의로 해당 주택을 5~10년 보유한 경우를 가정했다.

 

공시가격이 작년 6억8800만원에서 올해 7억1900만원으로 4.51% 오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작년 180만3360원에서 올해 191만8680원으로 6.39%(11만5320원) 늘어난다.

 

또 공시가격이 작년 10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9000만원으로 3.81%(4000만원) 오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단독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한 보유세가 작년 352만4400원에서 올해 377만3040원으로 7.05% 증가한다.

 

 

전국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울산이나 세종의 경우 상승폭은 크지만 공시가격 자체는 낮은 편이어서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에 맞춰 세부담 증가가 제한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일 경우 전년 납부세액 대비 5%, 3억~6억원일 경우 10%, 6억원 초과일 경우 30%로 증가율 상한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2억1600만원에서 2억3800원으로 10.19% 오른 오른 울산 북구 창평동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작년 37만8720원에서 올해 39만7656원으로 5% 증가하게 된다. 작년 3억4300만원에서 3억7100만원으로 8.16% 오른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68만9520원에서 75만8472만원으로 10% 늘어난다.

 

한병준 KB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주택 보유세는 과표구간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해 세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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