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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재산세 거위털 뽑기'..단독주택 공시가 3.8%↑

  • 2015.01.29(목) 11:40

단독주택 시세 상승률보다 2%P 가량 더 높아
울산 8.66% 세종 8.09% 서울 4.33% 부산 4.74%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8% 올랐다. 이는 작년 단독주택 시세상승률보다 2%포인트 가량 더 오른 것이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률보다 더 오르면서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919가구의 공시가격이 평균 3.81%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작년 3.53%에 비해 높은 상승률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9년 1.98% 하락한 이래 6년 연속 상승했다.

 

◇ 공시가격 6년 연속 상승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상승은 울산, 세종 등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수요가 늘어나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4.33%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를 포함한 수도권은 3.48%,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4.25%,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단위 행정구역은 4.19% 올랐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8.6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광주(1.88%)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충남(2.76%) 등은 상승률 하위지역에 속했다.

 

서울의 경우 삼성동 한전부지 매각과 잠실 롯데월드타워 개장 등 개발호재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 부산은 기장군 동부산업관광단지와 남구 문현금융단지 등 개발사업 등이 공시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됐다.

 

시·군·구 단위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울산 동구로 12.8% 상승률을 기록했다. 방어택지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인구유입이 늘어나면서 주택수요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어 울산 북구가 10.19%, 울산 중구가 8.95% 등으로 울산에서 상승률 상위 1~3위를 독차지 했다.

 

반면 인천 옹진군은 0.31%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내렸다. 이는 관광객이 줄어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때문으로 분석됐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63~64%선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작년 한 해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에 비해 평균 2%포인트 가량 높다. KB부동산알리지 통계에 따르면 작년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국 1.69%, 서울 0.54%이며 울산도 3.72%에 불과하다.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지가상승률은 1.96%였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높여 세수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2~3%포인트씩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59.2%였는데 현재 현실화율은 63~64% 선으로 추정된다.

 

권 토지정책관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0% 초중반"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5% 정도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때문에 매년 지역별 보정을 통해 현실화율을 조금씩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작년보다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작년 9억3300만원에서 올해 9억8000만원으로 오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는 작년 279만7128원에서 올해 308만9280원으로 29만2152원(10.44%) 증가한다.

 

강남구의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등으로 세금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상황에서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공시가격이 올라 보유세가 늘게 되면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30일부터 3월2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기간 중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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