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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아파트 공시가격, 이것이 궁금하다

  • 2015.04.29(수) 11:36

 

#공시가격 어디에 사용하나
공시가격은 ①조세 부과 ②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③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특히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오른 만큼 세금 부담도 늘어나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다. 상한선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 납부세액 대비 5%, 3억~6억 원은 10%, 6억 원 초과는 30%다.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폭등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10% 이상 늘어나더라도 전년 납부세액 대비 5% 증가분만 내면 된다. 다만 고가 주택(9억 원 이상)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 부담도 커진다.

 

#공시가격 4억 원짜리 아파트 재산세는

해 4억 원으로 공시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재산세를 얼마나 낼까. 재산세를 구하려면 과표와 세율을 알아야 한다. 과표는 공정시장가액(반영률) 60%를 적용해서 산출하는데 4억 원의 재산세 과표는 2억4000만원이 된다.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등이다.

 

과표에 세율을 적용하면 A씨의 재산세는 42만원이 나온다.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가 따라 붙는다. A씨가 내야할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8만4000원, 도시계획세(과표의 0.14%) 33만6000원 등 42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A씨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총 84만원이다.

 

#공시가격 산정은

한국감정원이 실거래가와 시세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하지만 시세와는 격차가 크다. 2013년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74% 수준이었다.(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은 56%) 시세 1억원 짜리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7400만원이라는 얘기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장 상황을 반영해 변동률을 결정한다. 올해는 작년 시황을 반영해 3.1% 올랐고 지난해 변동률은 0.4%였다.

 

#공시 기준일은

주택은 당해 연도(2015년) 1월1일 기준으로 4월30일 공시한다. 다만, 당해 연도 1월1일~5월31일 중에 신축된 주택은 6월1일 기준으로 9월30일 공시한다. 공시주체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국토부장관, 개별(단독)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별주택은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1월말 공시)을 토대로 비준표에 따라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 토지 공시지가

표준(2월말, 국토부)개별(5월말, 지자체)
■ 주택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1월말, 국토부)개별 단독주택(4월말, 지자체)공동주택(4월말, 국토부)

 

#이의신청은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민원이 많은 이유다. 반대로 보상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공시가격이 높은 게 유리하다. 이처럼 가격에 이의가 있는 집주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은 뒤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해도 된다. 신청기간은 6월1일까지다. (공시가격 콜센터 : 1661-7821,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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