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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4억원짜리 주택 재산세 ‘84만원’

  • 2014.04.29(화) 11:35

올해 4억 원으로 공시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재산세를 얼마나 낼까.

 

재산세를 구하려면 과표와 세율을 알아야 한다. 과표는 공정시장가액 60%를 적용해서 산출하는데 4억 원의 재산세 과표는 2억4000만원이 된다.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등이다.

 

과표에 세율을 적용하면 A씨의 재산세는 42만원이 나온다.

 

◇ 재산세는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있는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5%, 3억~6억 원은 10%, 6억 원 초과는 30%다. A씨의 재산세가 작년보다 10% 이상 올랐더라도 10%만 적용한다.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가 따라 붙는다. 이들 부가세는 재산세율이 인하되면서 본세인 재산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A씨가 내야할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8만4000원, 도시계획세 33만6000원 등 42만원이다. 결국 A씨는 올해 재산세로 총 84만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유자(등기권자)에게 부과된다. 만일 주택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이 6월1일을 넘기게 되면 종전 집주인인 매도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5월 초에 집을 팔았더라도 잔금 받는 날이 6월 2일이면 판 사람이 내야 한다는 얘기다.

 

재산세의 절반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종부세는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9억 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와 인별(자기 명의) 합산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이들은 각각 9억 원,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시가격의 80%다. 또 종부세율은 과표 금액에 따라 0.5~2%로, 6억 원까지는 최저세율 0.5%가 적용된다. 여기에 재산세액을 공제하면 종부세액이 산출된다. 그런 다음 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정해진다.

 

다만, 1가구1주택자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중복)를 적용해 세금을 깎아준다. 만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15%, 70세 이상 30%를 각각 공제한다. 또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를 공제한다. 

 

■공시가격 4억원(시세 5억원) 아파트 재산세
재산세 과표 : 2억4000만원(공정시장가액 60%)
①재산세(액) : 42만원
[6만원(6000만원이하 0.1%)+13.5만원(1.5억 이하 0.15%)+22만5000원(3억 이하 0.25%)]
②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 8만4000원
③도시계획세(과표의 0.14%) : 33만6000원
재산세 총계 : 84만원(①+②+③)

■공정시장가액
공정시장가액은 주택이나 토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주택)과 공시지가(토지)를 적용하는 비율(과표적용비율)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주택의 경우 60%±20%포인트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60%가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1억원이라면 6000만원이 과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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