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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고가·대형주택, 세금 줄어든다

  • 2014.04.29(화) 14:39

9억원 초과 공동주택 공시가 1.8% 내려
개별 단독주택 3.7% 올라 상대적 부담 커

고가주택·대형주택 보유자들은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가격이 높거나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2억원 이하 주택은 가격구간별로 1.4~3.1% 상승했지만 2억원 초과 주택은 0.4~1.8% 하락했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의 하락률이 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3억~6억원대 -1.3%, 6억~9억원대 -0.8%를 기록했다.

 

◇ 비쌀수록 넓을수록 공시가격 하락률 높아

 

주택규모에 따라서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0.9~2.2% 상승했지만 85㎡ 초과 주택은 0.8~2.6% 하락했다. 면적 구간별로 165㎡ 초과가 -2.6%, 135~165㎡대가 -2.5% 등 면적이 넓을수록 공시가격 하락률도 높았다.

 

국토부는 "세금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로 대형 주택 선호도가 감소하고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 주택으로의 수요가 이동한 때문"이라며 "이런 현상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시가격별 전용면적별 전년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고가·대형 주택의 세부담은 올해 더욱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는 과표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0.1~0.4%)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 변동에 따른 세부담이 커진다. 

 

공시가격이 작년 8억1600만원에서 올해 7억7500만원으로 5% 떨어진 서울 영등포 여의도 롯데캐슬아이비 전용 165.17㎡ 보유자(1주택자)는 작년에 230여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 내야할 금액은 210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 초고가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낮아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낮아졌지만 국내에서 손꼽히는 초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은 꿈쩍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전용 273.6㎡는 올해 공시가격이 57억68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높은 공동주택으로 나타났다. 이 연립주택은 지난해 54억4000만원에서 오히려 6.02% 올랐다. 9년 연속 공시가격 1위다.

 

서초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트라움하우스의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작년보다 시세가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워낙 실거래가가 높기 때문에 시세 반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연립주택은 지난 2008년 9월 120억7750만원에 실거래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시세 반영률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어 '트라움하우스 3차' 273.8㎡가 지난해보다 4.9% 상승한 42억80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10위 주택현황

 

이날 각 지자체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발표했다.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3.7%로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세부담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단독주택 35만7000여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09% 상승했다. 상승률은 ▲마포(5.13%) ▲영등포(4.97%) ▲중구(4.96%)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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