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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아파트 공시가 0.4%↑..대구는 10%↑

  • 2014.04.29(화) 13:27

지난해 4.1% 하락서 상승반전
대구·경북 상승률 상위 '싹쓸이'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0.4% 상승했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부담은 커졌지만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는 데 그침에 따라 평균적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적인 보유세의 부담은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 전국 상승 반전, 서울 0.9%↓

 

▲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125만7033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0.4%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4.1% 하락했지만 올 들어선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도권은 0.7% 하락했고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는 2.9%,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은 2.6%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수도권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세종시·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시·도별로는 ▲대구(10.0%) ▲경북(9.1%) ▲세종(5.9%) ▲충남(5.1%) ▲광주(4.7%) 등 10개 시·도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서울(-0.9%) ▲경기(-0.6%) ▲부산(-0.5%) ▲전남(-0.4%) ▲전북(-0.2%) 등 7개 시·도는 하락했다.

 

◇ 대구·경북, 보유세 증가 미미

 

대구와 경북의 경우 오랜 주택공급 부족과 혁신도시 등 지역개발사업 영향으로 수요가 늘고 지하철 연장 등 교통체계 개선으로 인근지역의 인구가 유입한 데다 전세가 상승에 따라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한 점이 상승 이유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시·군·구 단위에서도 ▲대구 달성(14.7%) ▲대구 북(13.8%) ▲경북 구미(13.0%) ▲대구 달서(12.0%) ▲경북 칠곡(11.8%) 등 상승률 상위 5곳을 모두 차지했다. 다만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이 낮은 편(대구 평균 1억3410만원, 경북 평균 8096만원)이어서 집값 상승에 비해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부담은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 수도권 및 주요 상승지역 변동률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 가운데는 수도권이 많았다. 부산 강서(-8.1%)가 대형 미분양 단지인 '엘크루'의 할인분양과 공매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이어 ▲경기 고양 일산서(-7.6%) ▲서울 용산(-6.3%) ▲경기 파주(-5.5%) ▲서울 영등포(-4.3%) 순으로 수도권 4곳의 하락률이 높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 관보를 통해 공시된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의 민원실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국토부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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