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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3.1%↑..대구수성 17% '톱'

  • 2015.04.29(수) 11:28

수도권, 3년만에 상승..2.5%↑
중소형주택 강세 두드러져

올해 전국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도 적지 않게 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이 주 요인이다. 지방은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 자료: 국토교통부

 

◇ 수도권, 3년 만에 상승 반전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 1162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3.1%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0.4%)보다 2.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은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으로 주택거래량이 늘었고,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등 수도권 공시가격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저금리 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전환했다.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에 비해 2.5% 올랐다. 이 가운데 서울은 2.4% 상승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2.5%, 3.1% 뛰었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12% 올라 지난해(10%)에 이어 변동률 1위를 기록했다. 대구에서도 대구 수성구 상승률이 17.1%로 가장 많이 올랐다. 대구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학군이 우수한 수성구에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제주(9.4%) ▲경북(7.7%) ▲광주(7.1%) ▲충북(4.7%) ▲충남(4.2%) ▲경남(3.6%) ▲울산(3.6%) ▲부산(2.4%) 등은 오른 반면 ▲세종(-0.6%) ▲전북(-0.4%)은 하락했다.

 

◇ 저가·소형 주택의 반격

 

공시가격은 소형·저가 주택이 많이 올랐다. 2억원 이하 주택 가격은 2.7~3.6% 상승했고, 2억원이 넘는 주택은 2.5~3.1% 오르는데 그쳤다.

 

주택 규모 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2.8~4.0% 올라 85㎡ 초과 주택(1.4~2.8%)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흐름에 따라 가격 변동이 민감한 고가 주택에 비해 가격이 안정적이고 처분이 쉬운 저가 주택 선호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노령화 등 인구구성의 변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폭도 컸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열람 기간 내에 국토부나 시·군·구청(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우편이나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 398만 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3.96% 상승했다. 서울과 경기 및 인천은 4.30%, 2.58%, 2.64% 올랐고 울산과 세종이 각각 8.6%, 8.18% 뛰어 상승폭이 가장 컸다. 국토부는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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