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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오르면 세금 더 낼까

  • 2014.05.07(수) 14:14

이르면 2016년부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실거래 가격 반영비율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형별 및 지역별로 공시가격과 실제가격의 편차가 크다"며 "2016년 도입을 목표로 공시가격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 공시가격 현실화..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토지는 1989년, 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은 2006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은 감정평가사(표준 공시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와 지자체(개별 공시지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판교신도시 보상 과정에서 똑같은 표준지 땅을 같은 감정평가사가 6개월 간격으로 평가했는데 50만원과 250만원으로 다르게 산정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80% 이하 수준이다. 더욱이 토지와 단독주택, 아파트 간 반영률이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거래가 잦고 시세 파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아파트는 반영률이 70~80%선이지만 거래가 뜸한 단독주택과 토지는 50~70% 수준인 게 현실이다.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작년)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2009년 62.1%에서 2012년 59.9%로 2.2%포인트 떨어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키로 한 것이다. 이렇게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바꾸면 공시가격 조사에 드는 감정평가사 및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등 연간  1300억원의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과표나 세율 낮춰 조정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도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시가격 제도 개편이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닌 데다 세금을 올릴 경우 조세저항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 부담은 과표나 세율 인하를 통해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과세표준(과표)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정하는데 이 비율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은 40~80%, 토지(건축물 포함)는 50~90% 사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시행령에서 주택은 60%, 토지(건축물 포함)는 70%로 정해 놓고 있다.


현행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등이다. 구간을 올리거나 세율을 낮추면 공시가격과 과표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다.

■ 공시가격 어디에 활용되나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파악이 안 될 때는 공시가격을 활용한다. 또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에 활용된다.

■ 토지 공시지가
표준(2월말, 국토부)
개별(5월말, 지자체)


■ 주택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1월말, 국토부)
개별 단독주택(4월말, 지자체)
공동주택(4월말,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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