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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가격 그대론데 공시가격 3.5%↑

  • 2014.01.28(화) 14:19

서울 3.98%, 세종 19.2% 울산 9.13% 상승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집값 정체에도 세금 늘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5% 올랐다. 주택시장 침체로 집값은 정체됐지만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5년 연속 상승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이 작년 같은 시점에 비해 3.53%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2.32%에 비해 커진 것으로, 2009년 1.98% 하락한 이래 5년 연속 상승했다.

▲ 전국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지역별로 서울은 3.98%, 이를 포함한 수도권은 3.23%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3.6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은 4.05% 상승했다.

 

시·도 별로는 ▲세종(19.18%)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등 8곳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고 ▲광주(1.14%)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 등 9곳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2~3%p 높여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작년 한 해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작년 59.2%였던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2~3%포인트 높인데 따른 것이다. 

 

KB부동산알리지 조사에 따르면 작년 전국 주택가격은 0.37% 상승, 수도권은 1.37% 하락을 기록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동주택 현실화율 수준(약 7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6월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추진하면서 보유세 과표를 높여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실화율이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점도 있지만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세종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척돼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과표가 되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늘어나게 됐다.

 

◇ 공시가 7천만원 오른 18억 주택 보유자 세금 60만원↑

 

작년 공시가격이 17억6000만원에서 올해 18억3000만원으로 3.98% 오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는 작년 820만1760원에서 880만4880원으로 60만3120원(7.35%) 늘어난다.(원종훈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 조사)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공시가격이 올라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등 세부담 증가에 대해 반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9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기간 중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때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및 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전국 400만여 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오는 4월말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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