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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취득세 내리고 재산세 올리자"

  • 2013.06.19(수) 15:37

취득세 낮추되 보유세 과표 높여 지방세수 확보
"관련 부처와 7~8월 적극 접촉해 논의할 것"

"취득세 감면은 한시 적용을 전제로 한 '특단의 대책'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쉽지 않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5월30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

 

서 장관은 이 발언 때문에 취임 초기부터 곤욕을 치렀다. 그렇지 않아도 주택거래가 어려운데 취득세 감면 종료를 확정지은 듯한 말로 부동산 시장의 기대심리를 꺾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교수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징벌적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인 서 장관 입장에서는 주택시장을 살리자고 시한을 두고 세율을 낮추는 식으로 세제 근간을 흔드는 방식이 마뜩지 않았던 듯하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 그는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19일 세종시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학자이자 국토부 장관다운 세제개편 아이디어를 꺼냈다.

 

서 장관은 우선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말로 종료되면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바겐세일하듯 (세금을) 감면해 주고, 또 연장해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현행 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득세와 보유세 조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에 일몰시한을 둘 것이 아니라 현행 2~4%인 세율 자체를 낮추자는 것. 대신 재산세 등 보유세를 늘려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자체 반발을 누그러뜨리면 된다는 논리다.

 

서 장관은 "취득세는 경기에 따라 들쭉날쭉 한데 재산세를 조정하면 지자체도 경기 변동을 타지 않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재산세율을 높이면 여론 반발이 크므로 과세표준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체적으로 지자체 세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7~8월께 이런 생각을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세제 관련 유관부서와 적극적으로 접촉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국토부 소관사항인 '공시가격(주택공시가격, 공시지가 등 보유세 과표) 조정'을 카드로 삼아 취득세를 낮춰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현실화율이 지역에 따라 60~80%선에 매겨지고 있다.

 

한편 서 장관은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인 행복주택과 관련해 "주변 임대시장 사업성과 연관 짓지 않을 수 없지만 임대료를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하면 계획과 괴리가 생긴다"며 "행복주택 입주자 일부에게 주택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MB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생긴 한국수자원공사의 8조원 규모 부채에 대해서는 "친수구역 사업 등으로 부채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물값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는 물가 당국과 협의해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LH 세종본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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