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월세세액공제한도 200만원 는다…공제액 최대 54만원↑

  • 2026.08.04(화) 06:20

2026 세제개편
연 소득 8000만원까지 월세 1200만원 공제
만 34세이하 청년은 공제율 17% 적용
청약저축 소득공제 특례도 상시화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청년과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재정경제부는 청년과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세대주에 적용되는 월세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제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15·17%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데, 청년의 경우 이와 무관하게 17%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오는 2029년 12월31일까지다. 청년 기준은 만 15~34세이며,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기준에 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을 내는 경우 총급여 5000만원의 청년은 공제액이 기존 공제액(170만원) 대비 34만원이 는다. 총급여 7000만원 청년은 기존 공제액(150만원) 대비 54만원 증가해 각각의 사례 모두 공제액은 204만원이 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0만원일 때 기존 공제액은 170만원이었다. 기존 공제율 17%와 늘어난 공제대상 월세액 1200만원을 적용하면 공제액은 기존대비 34만원 늘어난 204만원이 된다. 총급여 7000만원인 일반 근로자는 기존 공제율 15%·1200만원이 적용돼 공제액은 기존대비 30만원 증가한 180만원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무주택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에 적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의 주택간주 임대료 비과세' 특례의 경우 적용기한이 올해까지였으나, 오는 2029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준시가 2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에 대해 주택 수 및 수입 금액(전세금·보증금에 따른 간주 임대료)에서 제외하는 등 비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