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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6억이하 1%...막판 조율 '진통'

  • 2013.08.23(금) 16:43

6억~9억 2%, 9억 초과 3%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6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 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하며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세수 보전안에 대한 협의가 아직 남아 있어 세율 구간에 대해서도 최종 확정까지 부처간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전처럼 차별적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할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당정이 발표하는 부동산 전월세 대책과 함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취득세율 인하가 전세시장으로 쏠려 있는 주택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돌리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 전셋값 급등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략적으로 설정한 취득세율 인하안은 지난 6월말까지 한시 적용한 감면 세율에 비해 세 감면 혜택이 다소 축소된 것이다. 당시 적용된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였다.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는 2%의 세율이 적용됐다.

 

한시 감면이 종료된 현재는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1주택자에게만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9억원 초과 주택 매입시나 다주택자인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세수 부족분의 보전 방안으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간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주택자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안전행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는 반면 국토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등 부처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안 발표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유력 추진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시행시기를 잡을 경우 국회 일정상 9월 중순 이후가 되는데 거래 공백과 이에 따른 전세난 심화를 감안하면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역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관련 청문회 등 여야간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뤄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등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도 수년째 처리되지 않은 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어서 다주택자 감면 여부 등을 포함한 취득세율 인하안 역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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