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십장, 반장, 팀장 등으로 불리는 무등록 시공팀을 활용한 건설업체의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나선다. 이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소규모 건설업체 등록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형건설사의 직접시공도 현행 10% 이하에서 오는 2022년 20%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설업의 업역·업종 등 칸막이를 없애 시장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로드맵도 만들어진다.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깜깜이 입찰'이나 '대금 후려치기' 등의 갑질을 막기 위해 공사물량, 공종별 가격 등의 정보를 의무공개하고, 하도급 적정성 심사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혁식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2년까지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 대형건설서 직접시공 5%→20%로 확대
국토부는 우선 직접시공의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액공사의 일괄 하도급 방지를 위해 2005년 도입한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공사의 상한을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8년 70억원 2020년 업역개편 상황에 따라 1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의 직접 시공을 유도하고 이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20% 이상으로 늘린다. 현재는 10% 이하 수준이다. 국토부가 컨설팅회사에 의뢰해 사례조사한 결과 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공사규모가 큰 1종 시설물 등은 발주청이 입찰조건 등을 통해 원도급사의 직접시공을 적극 지시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일부 신규공사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향후 적용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내년 중에 검토할 예정이다.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대형 공사에서 원청이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실적은 가산 인정된다.
정부는 5명 내외의 소규모 시공팀을 이끌며 실제 시공을 하는 소팀장형의 경우 건설업체 고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일정규모이상 공공공사는 전문 건설업체가 시공팀장과 근로자를 고용해 발주처에 명단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300억원 이상의 국토부 산하기관 공사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30명의 대규모팀을 이끄는 현장소장형은 건설업체 등록을 촉진키로 했다. 이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하거나 자본금, 기술자 등 현행 건설업 등록요건을 일부 경감하는 인센티브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 모집·소개 수수료만 수취하는 채용팀장형은 퇴출한다. 무등록 알선업자는 현재도 처벌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근로자를 알선받은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만큼 건설업체 동시처벌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십장, 반장, 팀장 등으로 불리는데 이들은 건설업체가 아니여서 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과거 다단계 하도급 처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권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료:국토부 |
◇ 종합·전문간 업역 칸막이 폐지…9월 로드맵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업역규제와 건설 업종체계 등도 개편된다. 특히 종합건설업체와 전문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단계적 폐지 혹은 소규모 공사에만 존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문업체간 컨소시움을 통해 종합공사 원도급을 수주하거나 직접시공 전제로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하도급 수주를 허용할 수 있다.
건설 업종체계도 현재 종합 5개 업종, 전문 29개 업종을 업종간 분쟁 방지, 시공기술의 융복합 추이 등을 감안해 개편할 방침이다.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자본금 요건은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한다. 현재 일본의 경우 5000만원, 미국 캘리포니아 800만원 내외인데 비해 한국은 10억~2억원으로 지나치게 높아 청년창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술자격증 대여 등 부조리가 많은 기술자 보유요건은 기술자격 외 경력요건(건설업체 3년 이상 근무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시장 영향, 업계 충격 등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 마련, '깜깜이 입찰' 개선
공공공사의 견실시공 기반을 위해 발주제도를 개편하고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 발주의 경우 저가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2020년 적정임금제 시행과 적정 공기 도입 등을 고려해 입찰가격평가·공사원가 산정체계를 개선해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도 마련된다. 이 역시 9월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의 부담 경감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불공정관행 근절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 계열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로 처분(과징금)받은 기성실적은 시공능력평가액에서 삭감된다.
원청의 하도급사 선정 때 '깜깜이 입찰' 관행도 개선한다. 공사물량, 공기, 공종별 가격 등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공개하도록 했다. 저가하도급을 막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도 대폭 강화한다. 민간의 경우 저가하도급을 주는 원청의 보증료를 상향해 이른바 '대금후려치기'를 뿌리 뽑는다.
국토부는 또 건설업체의 15% 내외는 부실업체로 판단하고 2020년까지 부실·불법업체 7000여개를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외에 오는 2027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해 건설자동화, 스마트 유지관리 등 첨단 건설기술 개발에 나선다. 건설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설 자동화에 약 2000억원 ▲스마트 유지관리 약 1400억원 ▲스마트 건설재료 약 1600억원 ▲메가스트럭처 및 플랜트 약 51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