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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임대기간 최대 4년 연장 가능

  • 2018.12.18(화) 06:02

분양전환 원할 땐 장기저리 집단대출, 분할납부 지원
판교 등 시세급등 지역 요구 분양전환가 기준 변경은 불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최대 4년, 취약계층은 8년까지 임대연장이 가능해진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경우엔 장기저리 집단대출을 통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올해 12월부터 임대기간이 끝나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내년부터 돌아오는 분양전환 물량은 전국 총 12만 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5만6000가구다.  애초 판교 등 시세급등 지역의 입주민들이 요구했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계약체결시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을 개정해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미 3만3000호가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분양전환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경우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와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을 마련한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전환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5억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납부토록 하는 등 분할납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활용하고, 일시에 자금을 완납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 국토부는 무주택 지속 유지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 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을 추가 연장해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의 경우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엔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 개정을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LH와 민간 사업자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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