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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당첨자 최장 10년간 집 못판다…로또 논란은?

  • 2019.08.12(월) 11:46

5~10년간 전매제한…투기수요 차단에 방점
소수 당첨자 개발이익 독점 해소 못해…현금부자 차지 논란도

앞으로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주택에 당첨되면 사실상 10년간 주택을 팔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근본적으로 소수의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몰아주는 로또 논란을 해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 10년간 집 못판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인근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10년 ▲80~100% 8년 ▲100% 이상 5년으로 개선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역시 5~10년으로 확대한다.

기존엔 투기과열지구라 해도 민간택지의 경우 길어야 4년에 불과했고 공공택지 역시 최대 8년에 그쳤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시세의 80% 안팎 수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실상 8~10년 동안 집을 팔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일부 단지를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이 제도가 마련돼 있다"면서 "제도를 활성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나온다.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주택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 등이 해당한다.

이 경우 매입금액은 입주금에 1년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율(’19.5월 기준, 연 1.97%).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다. 사실상 분양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로또 논란은…'실수요자면 괜찮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소수의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몰아주는 로또 논란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 채권입찰제 등의 시세차익 환수 조치는 추가되지 않았다.

여기엔 당첨자가 '실수요자'라면 괜찮다는 정부의 시각이 깔려 있는 셈이다. 이문기 실장은 로또 논란 방지대책에 대해 묻자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통해 실수요자 기회가 확대되고 주변 집값이 안정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된다"고 답했다.

이어 "단기간 시세차익 누리는 투기수요 차단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거주 의무 기간도 주택법 개정을 통해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전)에 시공사와 조합이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구조였다면 이 몫을 앞으로는 실수요자가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깔려 있는 셈이다.

다만 실수요자와 관련한 논란도 여전할 수밖에 없다.

강남권이나 경기도 과천 등 준강남지역의 경우 이미 분양가는 10억원대를 훌쩍 뛰어 넘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분양가 인하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수 9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중도금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져 결국엔 현금부자들의 차지가 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서울에 분양하는 단지 대부분의 분양가를 보면 전용 59㎡가 1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현금 6억원을 갖고 있어야 청약이든 내 집마련이든 고려할 수 있는데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은 결국 소외되고 현금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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