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해제해주세요!"
도시재생사업지 주민들의 '제척'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발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도시재생사업지역 중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곳들은 공공재개발을 원하지만 '중복 사업'으로 해석돼 추진이 불가한 상태다. 해제 절차 또한 까다로워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하기엔 벽이 너무 높다.
그러나 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지역도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가능한 데다 '개발'을 앞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향후 허들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시재생 폐지 및 재개발연대(총 12개 지역)는 집회, 서울시장 면담 요청 등을 이어가며 도시재생지역 해제 요구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앞서 도시재생사업에 한계를 느낀 지역 주민들은 '돌파구'로 공공재개발 추진을 시도했으나 원천배제됐다. 공공재개발사업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포함돼 있는데 인정사업 대상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관련기사: '풍전등화' 도시재생사업의 운명은?(4월13일)
결국 도시재생지역 해제가 선행돼야 공공재개발이 가능해지는 셈인데 절차가 까다롭다.
강대선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은 "(구청에서)해제하려면 주민 인적사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동의내용 등이 담긴 해제동의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사업계획서는 일반인이 만들기 어려워 용역 발주를 해야 하는데 기본 5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해제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법상 구역 변경 제안 때 주민들에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느냐 등에 따라 제척 절차에 차이가 있는데) 주민 제안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할 경우 구청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서울시는 그걸 심의에 올려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우선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지역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경관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다양하다.
서울시 관계자도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금도(도시재생지역 해제 없이도) 재개발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나오는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 정비사업 촉진에 나서고 있는 점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던 수색14구역이 최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도시재생사업도 얼마든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개발 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비구역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해서 해제도 어렵게 돼 있다"며 "서울시 기조가 바뀌면 이런 부분들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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