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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재개발 '모아타운' 공모

  • 2022.07.07(목) 09:31

9월까지 공모…20개 내외 대상지 선정 예정
작년 6월 사업 시작…38개소에서 추진 중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 재개발하는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를 모집한다. 작년 6월 첫 공모에서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7일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를 오늘부터 9월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공동 개발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 블록 단위 공동개발 사업인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다른 사업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은 제외된다. 

먼저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재개발이 어렵지만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한다.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서울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대상지를 발표한다.

평가 항목은  △집단 추진 여부(20점)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60점) △정비 시급성(20점) △가점(10점) 등이다. 선정위원회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을 거쳐 시가 최종 관리계획을 승인·고시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대상지별 2억원 내외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공모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로 권리산정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최초 고시일은 10월 중으로 예상했다. 이때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현금청산자가 된다.

아울러 권리산정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더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최초 고시 후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일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작년 첫 공모사업에는 14개 자치구에서 30곳이 신청했으며, 이중 21개소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등 시범사업지를 포함해 현재 38개소에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규주택 공급은 민선8기 서울시정의 중요한 정책 기조"라며 "모아타운 대상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서울시 내 저층 주택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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