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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9년만의 적자전환…뼈 때린 검단 사고

  • 2023.07.26(수) 16:46

[워치전망대]
인천검단 재시공비용 5500억 반영
4140억 손실…2014년 이후 첫 적자
'자이' 이미지추락·행정처분 등 변수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의 대가가 혹독하다. GS건설이 올해 부실시공 문제가 드러난 인천 검단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 하기로 하면서 해당 비용을 상반기에 반영, 9년만에 적자 전환하게 됐다. 

그간 잘 해왔던 신규 수주도 올 2분기 동안 연간 목표의 40% 채우는데 그쳤다. 부실시공에 따른 행정처분이 남아있는 데다 잇딴 하자 논란으로 '자이'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GS건설의 재무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 그래픽=비즈워치

부실시공 대가=1년치 영업이익?

GS건설이 26일 공시한 연결재무제표(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4140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GS건설이 분기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낸 건 2014년 2분기(1500억원 손실) 이후 9년만이다. 

앞서 GS건설은 금융위기 여파로 2013~2014년대 적자를 냈으나 이후 흑자 전환해 2018년엔 연간 1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견실한 실적을 올려왔다.

올해도 1분기는 159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분기에 인천 검단 아파트의 재시공에 따른 결산손실 5500억원을 반영하면서 상반기 2550억원의 손실을 냈다. 

앞서 4월29일 GS건설이 시공 중이던 검단 아파트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주차장 상부 총 1289㎡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해당 지점에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데다 올해 10월 완공,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던 만큼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전단보강근 미설치 등의 부실 시공이 적발되자 GS건설은 이달 5일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25개 동으로 총 1666가구 규모다. 이번에 반영한 재시공 비용엔 철거비용, 재시공비용, 입주지연 보상금, 금융비용 등이 포함됐다.

5500억원이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5550억원)과 맞먹는 규모지만, 철거 이후 새 아파트 준공까지(5년) 재시공 관련 자금을 분할 투입하기 때문에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2분기 매출액은 3조49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론 7조8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2% 늘었다. 건축 주택 부문의 견조한 성장세와 신사업 부문에서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건축 주택 부문이 지난해 상반기 4조1350억원에서 올 상반기 5조4520억원으로 31.9%, 같은 기간 인프라 부문이 4930억원에서 5840억원으로 18.5%, 신사업부문이 4510억원에서 6620억원으로 46.8% 각각 증가했다. 

GS건설 분기 실적./그래픽=비즈워치

수주도 움찔…'자이' 이미지 어쩌나

신규 수주는 지난해에 비해 부진하다. GS건설의 2분기 신규 수주액은 3조5920억원으로 전분기(2조990억원)보다는 늘었지만 전년 동기(4조3780억원) 보단 18% 감소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지난해엔 7조7690억원으로 연간 목표(14조6420억원)의 53%를 채웠지만, 올해는 5조6910억원으로 연간 목표(14조5000억원)의 39.2% 달성에 그쳤다. 
 
특히 올해 주택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주택 부문이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상반기 주택 부문의 수주액은 5조5210억원으로 전체 수주액의 71.1%에 달했지만 올 상반기 주택 부문 수주액은 2조6580억원으로 전체의 46.7%에 불과했다. 

주요 수주 프로젝트는 부산 시민공원 촉진1구역(9000억원), 대전대사동 1구역 재개발(2280억원),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7310억원) 등이다. 

향후 수주 환경도 가시밭길이다. 공사비 부담이 커진 데다 잇달아 발생한 '하자', '부실' 등 논란으로 '자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서다. 실제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아파트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 연초 3위에서 5월 17위까지 곤두박질쳤다. 

국토교통의 행정처분도 관건이다. 국토부는 GS건설의 전국 건설현장 8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으로, 내달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해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의 경우 시공사에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재시공 손실 반영으로 영업이익이 악화됐지만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해 이번 손실과 같은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시장의 신뢰를 다시 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사업 부문의 안정적인 확장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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