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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빌라·오피스텔 사도 무주택 간주"

  • 2024.01.10(수) 11:43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도생 주차장 규제 완화…오피스텔 발코니도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 때도 세 혜택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非)아파트 '소형 주택' 카드를 꺼냈다. 향후 2년간 소형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 등록하면 세제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수요 진작책도 더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 위치한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도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골자다.

소형주택 금융지원 /그래픽=비즈워치

"10가구 도생에 주차장 2면만 지어도 된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300가구 미만이던 가구수 제한을 폐지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또 방 설치 제한 규제도 없애 30㎡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30~60㎡도 3개까지였던 제한을 풀기로 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1대 주차 공간을 마련하면 일반차량 3.5대가 들어갈 주차 공간을 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용 60㎡이하와 85㎡이하는 각각 세대당 0.6대, 1대씩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공유차량 주차장으로 이를 대체하면 세대당 0.17대, 0.29대분의 주차면수만 채우면 된다.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된다.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발코니 확장은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세제·금융 측면 지원도 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융자한도를 1년간 높이고 금리는 낮춰준다. 분양 시 3%로 1억원, 임대 시 2%로 1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전용 60㎡ 이하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대상이다.

이에 맞춰 소형주택 수요를 활성화하는 안도 보탰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중심이다. 여기엔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조건이 추가로 붙는다. 다만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는 미적용된다.

신축이 아닌 구축에 대한 혜택도 있다. 향후 2년간 구축 소형주택을 구입‧임대등록할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빼준다. 전용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 방안 /그래픽=비즈워치

지방 미분양 주택 사면 세제 혜택…인구감소지역에도 특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로 건설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1년간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주기로 했다. 올해 1~12월 준공되는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12월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국토부는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노력과 임대수요가 충분한지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구노력의 정도와 매입물량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한 사람에게는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혜택을 부여한다.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내년말까지 최초 구입한 경우다. 1세대 1주택 특례도 유지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새로 사들인 사람도 1주택자로 간주해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이 어딘지, 취득가액이 얼만지는 추후 발표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많은 도심 내 공급을 확충하고 서민의 주거사다리 기능을 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것"이라며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비아파트 12만가구 등 54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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