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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작업량 한정·주 5일제'…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 2020.11.12(목) 15:4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리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장관은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택배기사도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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