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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민주노총만 'NO' 

  • 2022.06.17(금) 14:00

'민주노총' 연계 검증위, 검증 결과 발표
편파적·일방적인 결과에 신뢰성 '의문'
가맹점주·한국노총·법원 "합의 잘 지켜졌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파리바게뜨가 약속했던 사회적 합의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물론 가맹점주와 법원 등은 파리바게뜨의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해 합격점을 줬다. 하지만 민주노총 화섬노조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 5월 출범한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는 지난 16일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에 대한 1차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지지하는 단체인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와 연계한 곳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검증 결과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은 ‘사회적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회사 측과 대립해왔다. 사회적합의는 지난 2018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회사와 노조, 가맹점, 시민단체, 정당 등 8자가 참여해 이뤄졌다.

이중 민주노총 화섬노조 측은 회사가 ‘사회적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PC와 한국노총, 가맹점주 등 다른 합의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이 잘 이행됐다는 의견이다. 그러자 민주노총 측을 지지하는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는 16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검증위의  발표된 내용이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민주노총 화섬노조 측의 주장 논리를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검증위는 제 2항에 대한 검증에서 '㈜해피파트너즈의 상호, 대표이사, 등기이사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는 ㈜파리크라상 임원 가운데 선임,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등기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에 대해 회사가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 '부분 이행'으로 평가했다.

검증위는 “합의내용을 이행했지만 협력업체 대표이사들을 지역본부장으로 지위를 부여했으므로 문구상 이행했지만 내용 상으로는 불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그동안 민주노총 화섬노조 측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이다. 합의 문구에 없는 내용을 문제 삼아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 셈이다.

또 제5항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과 관련한 오해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SPC는 사회적합의 당시 대표이사가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검증위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있었으니 불이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검증위는 합의문 작성 시점이 지난 2018년임에도 불구, 올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한국노총 소속으로 옮길경우 3만~5만원의 현금을 줬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SPC에서 현금을 지급했다는 언급은 없었다. 

제6항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모두 즉시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파리크라상에서 부담한다'는 조항은 민주노총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결국 법원에서 ㈜파리크라상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검증위는 “사회적합의의 취지를 고려해 어느 일방의 완전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면서 ‘부분이행’이라고 평가했다.

제10항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화합의 장"을 마련한다'에 대해서도 SPC가 2018년 4월 행사를 모두 준비해 비용까지 지급 완료했지만 민주노총 화섬노조 측이 참여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증위는 “회사에 시정 요구하는 와중에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반이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민주노총 관계 단체라지만 지나치게 노골적인 편들기식 발표라는 생각이든다"며 “다음에 논란이 많은 ‘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과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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