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토스 무료 백신보험 논란…승자는 삼성화재? 

  • 2021.07.08(목) 13:58

[선 넘는 금융]
배타적사용권 기간 내 사전마케팅…'룰 브레이커' 지적받아 
DB손보 침해 불똥 튀자 발 빼, 삼성화재로 제휴사 뒤바뀌어

'토스'를 보험시장 룰 브레이커라 지적해온 삼성화재가 토스의 백신보험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보험료를 챙기게 될 전망이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무료로 백신보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사전 마케팅으로 배타적사용권(독점판매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백신보험 제공을 하루 앞두고 보험 제휴 사업자를 삼성화재로 바꾸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당장은 빅테크와 기존 보험사 간 알력다툼에서 보험업계가 승기를 거머쥐는 형국이다. 하지만 빅테크·핀테크가 기존 사업자와는 다른 접근을 하려는 시도들이 보험사들의 논리에 막혀 보험업계 혁신이 더뎌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토스 무료 백신보험 이벤트/이미지=토스 제공

8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오는 9일부터 백신 부작용 보험 무료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백신접종 예약 가능 문자를 받은 고객이 사전예약 후 '토스로 알림받기'를 선택하면 무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포함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비바리퍼블리카가 단체보험 계약자로 보험료를 내고 토스 고객들이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는 형식으로 사업자는 DB손보였다. 고객들은 보험가입 시 별도 가입심사 없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는 보험사에서 고객 정보를 활용해 TM(텔레마케팅) 등 별도의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도 맺었다. 

정부와 협업해 진행하고 있는 백신 알림서비스를 통해 토스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의 마케팅 서비스다. 

문제는 토스가 삼성화재의 배타적사용권 기간에 DB손보와 계약을 맺고 무료 백신보험에 대한 사전 마케팅을 벌이면서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점이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평가해 새로운 상품을 만든 회사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일종의 독점판매권이다.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기간에는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억원의 제재금도 부과된다. 

토스는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무료로 백신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에 대해 사전신청을 받은 것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입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직접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한 것 자체가 배타적사용권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배타적사용권 제도를 운영하는 손보협회도 보험사가 아닌 제3기관이나 직접적인 판매가 아니더라도 사전 메케팅에 활용할 수 없도록 배타적사용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다만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 침해를 문제 삼아 협회에 이의를 신청한다고 해도 현재 규정으로는 토스는 보험사가 아니므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토스와 제휴를 맺고 배타적사용권이 만료되는 7월 이후부터 백신보험을 제공하기로 한 DB손해보험이 배타적사용권 침해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떠올랐다. 

DB손보는 배타적사용권 논란을 의식해 사전에 신청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상품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전신청자가 5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미니보험으로는 보험료가 적지 않은 규모지만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많은 보험사로서 기존 질서를 해치면서 진행을 하기에는 부담을 느껴서다. 

논란이 계속되자 승기는 삼성화재로 기울었다. 부담을 느낀 DB손보가 발을 빼면서 백신보험 사업자가 삼성화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토스는 사전 마케팅 당시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화재와 먼저 상품 논의를 진행했지만 사망담보를 포함해야 해 제공하려는 이벤트와 맞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사망담보를 빼고 삼성화재와 손잡기로 하면서 배타적사용권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논란이 불거지면서 토스에게 붙여진 룰 브레이커란 꼬리표가 쉽게 떼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 일련의 사태가 보험사의 빅테크 길들이기란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핀테크들이 규제 공백을 파고들어 기존 관행을 깨트리는 것은 신용과 신뢰가 중요한 금융권에서는 좌시할 수 없는 큰 문제"라며 "꼼수로 비칠 수 있는 일들이 반복될 경우 시장에 혁신을 가져오는 메기가 아닌 미꾸라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빅테크나 혁신기업들의 새로운 시도들마저 기존의 벽을 깨트리는 행위라며 보험업계의 논리로 무조건 막다가는 사실상 혁신은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며 "룰을 지키는 범주 안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변주나 혁신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다면 자칫 기존 기득권의 빅테크 길들이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