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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지는 무해지보험]①최적의 '경험해지율' 핵심

  • 2021.10.05(화) 06:30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출·적용 모범규준' 마련
상품·경과기간 등 요인별 '해지율' 차등 적용해야
리스크임원 검증…수익성 분석해 건정성도 챙겨


내년부터 무해지·저해지환급형 보험(무해지보험)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보험사별로 적용기준이 모호하거나 해외 수치를 가져다 단순 적용하는 등 명확하지 않았던 '해지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 관련기사: "내년 1월, 전 보험사 무·저해지보험료 오른다"(8월26일)

무해지보험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게 돌려주는 대신 일반상품보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낮춘 상품입니다. 

즉 보험사의 해지율 가정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만큼 '해지율'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동안 해지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별 보험사들이 무분별하게 적용하며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함께 해지율 산출, 적용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차등요인별 '경험해지율' 적용 원칙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무해지보험에 적용되는 '해지율 산출·적용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무·저해지보험 적용해지율은 각사가 산출한 '최적해지율'을 고려해 이보다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최적해지율은 그동안 임의로 적용해 오던 해지율이 아닌 각사의 '경험해지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의 종류 △해지환급금 수준 △경과기간 △납입기간 등 해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등요인별로 50개 이상의 해지건이 확보된 경우나 이에 준하는 통계적 충분성을 만족하는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이를 충족한 경우만 이를 근거로 경험해지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업에 유리하도록 보험료 할인 경쟁을 위해 실제보다 높은 해지율을 적용하거나, 경과기간·해지환급금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해지율을 적용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잘못된 해지율 가정은 차후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을 높이고 보험료가 잘못 책정돼 보험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져 왔습니다. 

실제 해지율은 경과 기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 경과기관에 따라 해지율을 차등해 적용해야하고, 해지환급금 수준(0%, 50%, 70%)에 따라서도 해지율을 차등화 해야 합니다. 

또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에는 납입기간 중 해지율보다 해지율을 낮게 설정하고,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성 상품처럼 판매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납입완료 후 표준형 상품 해지율 보다 해지율을 높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구체화 했습니다. 

리스크담당 임원이 해지율 챙겨…수익성 분석해 건전성도 본다 

내년부터 보험사는 연 1회 최적해지율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결과를 다시 최적해지율에 반영해야 합니다. 최적해지율 결정에는 리스크담당 임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최적해지율을 기준으로 개별 상품에 이보다 보수적인 적용해지율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전반적인 무·저해지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지율 변동에 따라 보험사의 손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익성분석' 기준을 마련해 해지율 시나리오에 따른 손익규모, 손익률 등도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시나리오 분석 결과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매물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수익성분석 역시 리스크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하며, 해지율을 산출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또는 외부 요율검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경험통계를 이용한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로 위험관리와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차등요인별 해지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모범규준에 따른 해지율이 적용될 경우 이전 상품들에 비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제는 남습니다. 무해지보험이 처음 출시된 것은 2015년이며, 여러 보험사에서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이후입니다. 즉 올해까지 판매된 무·저해지보험은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계속해 안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표준형보다 높게 책정돼 피해를 본 소비자가 차후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보험사가 적용한 예상해지율보다 실제해지율이 낮아서 몇년 후 해당 보험사의 건전성이나 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자율화된 보험시장에 간접적인 보험료 규제 조치가 이뤄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같은 과제들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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