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사전적 감독 일환으로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팬데믹 상황과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자기자본 확대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금의 손실흡수능력 수준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은행을 대상으로 2021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 차이가 크고 대내외 경제상황 감안시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종료 시점을 다시 한 번 연장하기로 하면서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비를 해나갈 필요가 커졌다. ▷관련기사: 코로나19 대출 지원 결국 연장…최선일까(3월1일)
금감원이 최근 은행 재무담당 부행장(CFO)과의 간담회에서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한 이유다.
국내 은행은 작년 말 기준으로 8760억원 규모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순전입액은 2020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잔액 규모는 37조6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기준상 허용 범위내에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SCCyB는 신용팽창시 추가자본 적립을 통해 과도한 신용확대를 억제하고, 신용축소 혹은 경색시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