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여권이 없어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면세점 외에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출국하는 여행자는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때 여권을 제시해야만 면세품 구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은 여권이 아닌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도 면세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스마트폰 신원인증을 위해 현재 면세사업자별로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오는 4월 중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 진다.
현재는 면세점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면세점에서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국내외 포털사이트와 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해진다. 면세점 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기업 면세점보다 품목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할 수도 있다.
K-POP 음반이나 국내 아이돌 기념품과 같이 한정판이거나 예약제로 선주문을 통해 판매되는 인기제품의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판매부터 하고 나중에 반입할 수 있는 선판매 후반입제도도 도입됐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면세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들의 면세쇼핑 편의제공은 물론 면세산업계가 제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