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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세관신고서 안 써도 된다

  • 2023.03.29(수) 16:25

현재 입국자 99%가 신고물품 '없는' 여행객
5월부터 신고할 것 '있는' 여행객만 신고서 제출

해외여행 입국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에는 세관제출용으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써야 한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 신상명세와 함께 각 항목별로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 표시를 해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는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오는 5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통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신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입국자의 휴대품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나 총포·도검 등 반입금지물품, 동식물 등 검역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한 반입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하지만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금지물품 등 해당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꼭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입국자 4356만명 중 98.8%인 4306만명이 세관 신고물품이 없음에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 왔다. 

특히 외국인은 같은 기간 1655만명의 입국자 중 99.9%인 1654만명이 신고물품이 없음에도 신고서를 써서 제출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가들도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입국신고서 의무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신고물품이 없는 대다수의 입국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국민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약이나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과 탈세 시도는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는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은 온라인(모바일)과 종이신고서 모두 가능하다.

현행 공항입국 여행객 세관신고서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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