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해외여행객의 입국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난다. 또 1리터 1병으로 제한했던 술의 별도면세도 400달러 내에서 2리터 2병까지 허용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800달러 초과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등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본 면세한도 외에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로 면세반입이 허용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술은 1리터 1병에서 2리터 2병까지 별도로 면세반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술의 면세반입 가격기준은 400달러로 종전과 동일하다. 합계 400달러가 넘지 않는 술 2병이나 2리터를 면세반입 가능하다.
그 밖에 담배는 궐련형 기준으로 200개비(1보루)까지 면세하고, 향수는 병 제한 없이 60밀리리터까지 면세반입 된다. 담배와 향수의 경우 술과 달리 별도면세의 가격제한이 없다.
입국면세한도는 과거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급증하는 외국인 입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춰 도입됐다. 1996년 400달러, 2014년 600달러로 조정된 후 8년만에 800달러로 올랐다.
현재 국내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시내면세점이나 공항면세점 등 국내에 있는 면세점에서 한도 없이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는 '구매한도'로 입국시 '면세한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에 따라 입국할 때 해외에서 사용하고 남았거나, 선물용으로 면세점에서 사서 들고 나갔다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800달러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행객이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한 반입물품에 대해 세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30%를 15만원 이내에서 감면해준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휴대품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관세 등 감면기준도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자진신고 감면세액 조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반대로 입국 여행객이 신고 없이 면세한도를 초과해 반입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 미신고반입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60%의 무거운 가산세를 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