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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워치]씨젠 오너家 증여 ‘없던 일’…절세효과 따져보니 ‘헉’ 80억!

  • 2022.05.01(일) 07:10

천경준 회장 부부의 1.7% 세 자녀 증여 지분
2월 증여후 주가하락…주식가치 510억→370억
증여세 부담도 덩달아 290억→210억으로 축소

진단키트 업체 씨젠의 오너 일가가 500억원에 달하는 주식 증여를 2개월여 만에 취소했다. 이유는 나름 짐작이 간다. 증여 이후 주가 하락에서 찾을 수 있다. 당초 점찍었던 바닥을 ‘여기가 아닌가 벼’ 했지 싶다. 세금 수십억원이 왔다갔다하는 판에 ‘없던 일’로 안하는 게 되레 이상하다. 

천경준 씨젠 회장(왼쪽). 천종윤 씨젠 대표.

증여 2개월 만에 ‘없던 일’…결국 세금(?)

1일 씨젠에 따르면 천경준(75) 회장은 부인 안정숙(71)씨와 함께 지난달 20일 씨젠 주식 각각 0.86% 도합 1.72%(90만주)에 대한 증여를 취소했다. 현 주식시세로 365억원(4월29일 종가 4만550원 기준)어치다. 

천 회장은 씨젠 창업자이자 현 오너인 천종윤(65) 대표의 삼촌이다. 천 회장 부부는 증여 취소에 따라 종전처럼 3.54%, 3.20% 합계 6.74%의 씨젠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천 대표는 최대주주로서 18.21%(특수관계인 포함 37.01%)를 소유 중이다. 

원래 천 회장의 주식 증여는 올해 2월 초 3명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다. 천혜영(45)씨를 비롯해 천미영(44), 천시영(42)씨 등이 면면이다. 저마다 균등하게 0.57%(30만주)씩을 무상으로 물려줬다.  

천 회장 부부가 2개월여 만에 증여를 ‘없던 일’로 하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일이라 알길 없다. 다만 세금 문제와 결부지어 볼 수 있다. 주식 증여 이후 씨젠의 주가 흐름 때문이다. 

상장주식 증여시 세금을 최소화 하려면 주가가 바닥이라고 판단될 때 하는 게 정석이이다. 증여재산 가치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 치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증여세 부담 한껏 축소 재증여 시기 촉각

천 회장 증여 이후 씨젠의 주가 추이는 예상(?)과는 딴판이다. 증여 당시 주가는 5만7000원(종가 기준·2월7일). 하지만 이후 전반적인 하락 추세로 지난달 초 5만원이 붕괴된 데 이어 지금은 4만원을 갓 넘는 상태다. 증여를 취소한 시점도 주가가 4만1400원하던 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증여재산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이면 20%가 할증된다. 여기서 산출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10~50%의 증여세율 중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증여재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누진공제(4억6000만원), 자진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 

천 회장 증여 당시의 단순 주가로 어림잡아 보면, 증여주식가액은 510억원이다. 이에 따라 당초 세 자녀들이 짊어졌던 증여세가 각각 90억여원씩 얼추 290억원에 달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반면 증여 취소 시점의 증여주식 가치는 373억원이다. 당초보다 140억원(27%) 축소된 수치다. 예상 증여세는 대략 210억원이다. 취소 시점으로만 따져봐도 증여세가 80억원가량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결국 세금 부담이 한껏 줄어든 상황에서 씨젠 오너 일가가 향후 주가가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시기에 다시 증여에 나설지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현행 상증법에서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인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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