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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워치]‘좋은데이’ 무학 3세 최낙준, 증여세 최대 110억

  • 2023.07.10(월) 07:10

최재호 회장, 지분 15% 240억 증여
2019년 주식 매입 4년만에 2대주주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땐 40억 수준

‘좋은데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주류업체 무학이 3대(代) 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대 경영자가 지분 15%를 처음으로 후계자에게 증여했다. 많게는 110억원의 증여세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속전속결…대표 선임 1년여 만에 2대주주

10일 ㈜무학에 따르면 오너이자 최대주주인 최재호(62) 회장은 3일 지분 15%를 증여했다. 당일 주식시세(종가 5710원)로 액수로는 244억원어치다. 소유지분은 49.78%에서 34.78%로 축소됐다.  

수증인은 최낙준(35) 총괄사장이다. 최 회장의 장남이다. 이번 증여를 계기로 ㈜무학 지분이 0.04%에서 15.04%로 확대했다. 부친에 이어 단일주주로는 일약 2대주주주로 부상했다.   

1965년 무학 창립자 고(故) 최위승 명예회장, 차남 최재호 회장에 이어 3대 승계를 위한 정지작업이다. 최 회장이 장남에게 주식을 증여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사장의 기존 주식은 2019년 9월 장내에서 1억원 남짓에 매입했던 주식이다. 

경영 승계는 이보다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최 사장은 미국 보스턴대 경제학부 출신이다. 경남은행 재무기획부에서 근무한 뒤 2015년 8월 무학 마케팅사업 본부장으로 입사했다. 27살 때다. 이사회에 합류한 시기도 이 무렵이다. 

속전속결. 경영 입문 이후 미래경영본부장 등을 거쳐 2020년 4월에는 총괄사장 자리에 앉았다. 이어 34살 때인 작년 1월에는 부친과 함께 각자대표로 선임되며 경영 최일선에 배치됐다.   

무학 최대주주 지분 변동

자타공인 3대 후계자 입지…뒤따르는 증여세

이번 증여를 계기로 최 사장은 자타공인 3대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졌지만 거저일 리 없다. 만만찮은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이면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총 4개월 치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재산가액이 매겨진다. 

증여 당시 주식가치로 따져보면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대략 240억원이다.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연매출(직전 3개년 평균)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특례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무학은 2000~2022년 매출(연결기준)이 1270억~1530억원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10~50%의 증여세율 중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산출세액이 120억원 가량이다. 누진공제(4억6000만원), 자진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등을 빼고 나면 최 사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어림잡아 110억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 

다만 축소될 여지는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일 수 있어서다. 증여공제금액이 일반 증여시 5000만원의 20배인 10억원이다. 세율 또한 600억원 한도 내에서 60억원까지는 10%, 60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한다. 대신에 신고세액공제(3%)는 받을 수 없다. 

즉, 무학의 3대 후계자인 최 사장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면 증여세가 40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인 오는 10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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